티씨케이는 30일 한 거래업체와 카본(Carbon)류 장비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티씨케이는 "거래상대방의 경영기밀(설비규모, 생산방식 등) 노출에 따른 영업상 피해발생 우려로 계약상대방 및 계약금액 공개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유보기한은 2011년 2월28일까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