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부터 ‘수입식품 정보 사이트’(www.foodnara.go.kr/importfood)의 정보공개 범위를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에서 농·임산물,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등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들 제품은 식약청이 안전성 검사를 완료한 후 1일 이내 자동 공개된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은 시중에서 구입한 수입식품이 식약청의 정식 검사 절차를 거쳐 통관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제품의 수입업체명·제조업체·제품명 가운데 1개를 검색하면 제품명·식품유형·수입업체·제조국·제조업체·신고일자·유통기한 등을 알려준다

식약청은 ‘수입식품 통계’를 통해 전체 수입식품의 80%이상(중량기준) 차지하는 상위 30대 품목과 어린이 기호식품(과자,캔디류 등 13개 가공식품)의 수입 현황에 대해 월별로 공개한다.지난해 식품첨가물 혼합제제가 1만4156건으로 가장 많았고,과실주 1만3221건,스테인레스제 7464건 순이었다.배추 김치는 6823건이 수입돼 4위를 차지했다.또 중량 기준으로는 밀이 203만5000t으로 가장 많았고,정제가공원료,옥수수,대두 순으로 집계됐다.

‘수입검사 진행현황’페이지에서 수입민원의 진행절차를,‘수입부적합정보’에서는 검사결과 부적합해 반송되거나 폐기된 식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