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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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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100~149가구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건축기간이 평균 3~4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위해 신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근 공포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개정규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 규모가 150가구 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면 건축주는 사업승인만 받으면 돼 행정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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