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앞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할때 자동이체와 전자고지서를 함께 이용하면 요금의 1%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30일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6월 납기분부터 이같은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까지는 자동이체와 전자고지서를 함께 신청할 경우 건당 200원씩만 할인됐지만 이제부터는 수도요금 납부액에 따라 최대 1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은 다산콜센터(전화 120)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를 통해 가능하다.전자고지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내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다.

수도요금 자동이체 이용 건수는 월평균 34만6656건(작년 12월 기준)으로 전체의 39.5%에 달한다.서울시는 자동이체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모두 전자고지서를 이용할 경우 연간 약 10억9500만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