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에서 100~149채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건축기간이 평균 3~4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9일 공포했다.

개정규칙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 규모가 150채 미만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이렇게 되면 건축주는 지구단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고 사업승인만 받으면 돼 행정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기존에는 100채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100채 이상 150채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할 경우 계획수립에 필요한 각종 심의절차가 생략돼 평균 3~4개월,많게는 6개월까지 건축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150~299채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거공급과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구당 면적이 작아서 150채라고 하더라도 실제 차지하는 면적은 일반 아파트 100채보다 작아 지구단위계획을 굳이 수립할 필요가 없다”며 “절차 간소화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3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공동주택으로,19가구까지만 허용되는 일반 원룸 건물과는 달리 299가구까지 건립할 수 있어 소형 주거공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41곳에서 2500여채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