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30일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삼래 강원도 인제군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제군이 예전부터 군(軍)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주임원사와 간담회를 열어온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초청해 식사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향토음식점 보조금 지급과 군민 체육행사 시상금 지원 및 셔틀버스 운영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1월 ‘인제 빙어축제’ 때 부녀회 등 6개 단체에 400만원씩의 보조금을 제공해 선거구민에게 무료 식사를 하도록 하는 등 500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박 군수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