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창업자금 대주면 증여세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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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0억 물려줄 때보다 세금 1억6000만원 감소
음식점·정비·운수업 등 대상…1년이내 창업해야 혜택
올해말까지 한시적 시행…10년내 폐업땐 이자도 추징
음식점·정비·운수업 등 대상…1년이내 창업해야 혜택
올해말까지 한시적 시행…10년내 폐업땐 이자도 추징
경기도 일산에 사는 박모씨(63 · 무역업)는 요즘 아들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취업을 못했기 때문이다. 입사시험을 벌써 100번 넘게 봤지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미끄러졌다. 그러는 동안 나이도 어느새 서른을 훌쩍 넘겨 버렸다. 사업을 통해 상당한 부(富)를 쌓은 박씨지만 그렇다고 아직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아들에게 재산을 바로 물려주기는 망설여진다. 게다가 최고 50%에 달하는 증여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고민 끝에 박씨는 전문가들을 찾아 컨설팅을 의뢰했다. 결론은 창업이었다. 더구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있는 '창업자금 증여'란 제도를 활용할 경우 증여세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박씨의 사례를 통해 창업자금 증여에 대해 들여다본다.
◆창업자금지원으로 증여세 절감
박씨는 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경기도 파주의 한 택지지구 내 상가를 6억원에 분양받았다. 업종은 죽 전문점으로 결정했다. 인테리어 등 부대비용으로 약 4억원이 들었다.
장경철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아들의 경우 아직 사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용은 좀 들더라도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안전하다"며 "창업하는 데 들어간 10억원은 전액 박씨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조달했다"고 말했다.
증여세를 계산해 봤다. 1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데 보통의 경우라면 2억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창업자금 증여 제도를 활용하니 증여세가 4000여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황재규 신한은행 세무사는 이와 관련, "5억원까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5억원의 현금만 증여하고 나머지 창업자금은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특히 앞으로 대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창업을 통해 증여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창업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꽤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요건
현행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8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을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토지 · 건물 등) 이외의 창업자금(30억원 한도)을 올 12월31일까지 증여받아야 한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창업을 해야 하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또 조특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하며 창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조특법상 창업자금 중소기업에는 작물재배업,음식점업,출판업,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자동차정비공장,운수업 등이 있다.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매수하거나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사전 상속을 통한 창업자금이 생산적인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호텔 · 여관업,유흥 주점업,도박장 운영업과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최저세율을 적용한다. 창업자금은 상속이 개시될 때(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증여받은 날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년 이내 창업하지 않는 경우를 비롯△창업자금 중소기업 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하는 경우(단 사업 부진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는 경우 제외) 등이다. 특히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할 때는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내야 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