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최대 2만시간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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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위, 공익위원 중재안 제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연간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최대 2만시간까지 허용하는 공익위원 중재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근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익위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양측 모두 공익위원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근면위는 이달 15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끼리 타임오프 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중재안은 타임오프 한도를 규모에 따라 최소 1000시간에서 최대 2만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 조합원 수가 99명 이하인 노조는 연간 1000시간,조합원 299명까지는 2000시간,499명까지는 3000시간 이내로 설정했다.
조합원 500명부터는 최소 3000시간을 주고 250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0시간을 추가했다. 조합원 1000명부터는 최소 5000시간에서 1000명당 2000시간,조합원 5000명부터는 최소 1만3000시간에서 1500명당 2000시간씩 추가했다. 조합원 8000명 이상과 1만명 이상의 대형 노조는 각각 1만9000시간과 2만시간 이내의 타임오프를 부여했다.
풀타임 전임자로 따질 경우 1명의 연간 노조활동 시간은 2000시간이지만 중재안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노사협상에 따라 타임오프로 인정받는 대상자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타임오프 한도를 2만시간까지 허용한 대규모 노조의 경우 1만시간은 풀타임(연간 2000시간) 5명이 나눠쓰고 나머지 1만시간은 100명이 100시간씩 사용할 경우 타임오프 대상자는 105명이 되는 셈이다.
근면위 관계자는 "노조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소규모 사업장에 가급적 타임오프 한도를 많이 주고 대규모 사업장은 적게 주는 방향으로 중재안을 정했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근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익위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양측 모두 공익위원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근면위는 이달 15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끼리 타임오프 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중재안은 타임오프 한도를 규모에 따라 최소 1000시간에서 최대 2만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또 조합원 수가 99명 이하인 노조는 연간 1000시간,조합원 299명까지는 2000시간,499명까지는 3000시간 이내로 설정했다.
조합원 500명부터는 최소 3000시간을 주고 250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0시간을 추가했다. 조합원 1000명부터는 최소 5000시간에서 1000명당 2000시간,조합원 5000명부터는 최소 1만3000시간에서 1500명당 2000시간씩 추가했다. 조합원 8000명 이상과 1만명 이상의 대형 노조는 각각 1만9000시간과 2만시간 이내의 타임오프를 부여했다.
풀타임 전임자로 따질 경우 1명의 연간 노조활동 시간은 2000시간이지만 중재안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노사협상에 따라 타임오프로 인정받는 대상자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타임오프 한도를 2만시간까지 허용한 대규모 노조의 경우 1만시간은 풀타임(연간 2000시간) 5명이 나눠쓰고 나머지 1만시간은 100명이 100시간씩 사용할 경우 타임오프 대상자는 105명이 되는 셈이다.
근면위 관계자는 "노조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소규모 사업장에 가급적 타임오프 한도를 많이 주고 대규모 사업장은 적게 주는 방향으로 중재안을 정했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