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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상한제 예외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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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건설만 기준 채워 '혜택'
    국내 건설사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배제 조치로 직접 혜택을 보는 곳은 포스코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5월부터 연말까지 송도 영종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3개지구에서 분양될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13개 단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송도에서 상반기에 선보일 2곳과 청라지구 1개 단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제시한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 상한제 배제 기준은 △외국인 · 외국인투자기업,외국교육기관 등이 직접 주택을 공급할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이 사업비의 50%를 넘거나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이 공급주택의 10%를 넘을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의 개발이나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의료기관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등이다.

    포스코건설의 송도 · 청라지구 내 단지는 모두 시행 주체가 외국계와 합작회사여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에 속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송도 아파트 시행사는 미국 게일사와 함께 설립한 NSIC이고 청라지구 단지는 미국계 투자회사 팬지아와 세운 합작법인이 진행 중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배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같은 송도에서 대우건설과 코오롱건설 등이 상반기에 내놓을 주상복합아파트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단지 내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10% 이상 배치할 때는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다면 이 마저 쉽지 않다. 설계 변경도 만만치 않고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종 · 청라지구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 롯데건설 · KCC건설 등 11개 업체가 분양 예정인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 배제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건설사들의 설명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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