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공정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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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황찬현)는 2일 공정위의 SK텔레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해 SK텔레콤에 “블루버드사가 직접 유통하는 PDA폰에 대해 영업승인번호 발급을 거부하거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SK는 블루버드가 이 사건 단말기를 개인에게 판매한 후 개통과정에서 영업승인번호 발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을 뿐 개인에 대한 판매자체를 금지하거나 개인고객이 이를 일반 대리점에서 개통하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당시 블루버드소프트 주식회사의 PDA를 ‘Biz 파트너점’을 통해 법인에게 판매하며 보조금을 지급하고 애프터서비스와 만족도 조사 등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했다.그런데 블루버드가 이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자 SK텔레콤이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분쟁이 생겼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재판부는 “SK는 블루버드가 이 사건 단말기를 개인에게 판매한 후 개통과정에서 영업승인번호 발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을 뿐 개인에 대한 판매자체를 금지하거나 개인고객이 이를 일반 대리점에서 개통하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당시 블루버드소프트 주식회사의 PDA를 ‘Biz 파트너점’을 통해 법인에게 판매하며 보조금을 지급하고 애프터서비스와 만족도 조사 등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했다.그런데 블루버드가 이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자 SK텔레콤이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분쟁이 생겼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