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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실금 수술에 고통스러운 검사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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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요실금 수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통스럽고 오래걸리는 검사를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2일 대구의 한 여성의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급여 삭감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심평원은 지난 2007년 요실금 수술에 앞서 행한 검사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했다.따라서 수술을 하고도 돈을 못받게 된 병원측은 심평원의 삭감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광내압측정검사와 요누출압측정검사를 따로 실시하려면 환자가 앉아서 다리를 걸친 자세에서 삭관을 하고 기침을 시키면서 삭관 줄을 빼맨서 요도내압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에게 매우 고통을 주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이며 정확한 검사를 위해 30분 이상이 소요되어 이를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이 사건 각 요실금 수술 당시 시행한 요류역학 검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에 대한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심사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위와 같은 검사 방법이 당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의학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실시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시술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은 이 사건 고시상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요실금 수술과 관련한 분쟁은 지난 보건복지부가 2007년부터 무분별한 요실금 수술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을 ‘요누출압 120cmH2O 미만’이라고 고시로 규정하면서 부터 시작됐다.의원들이 매출을 늘리려 약물치료 등이 가능한 환자에게 무리한 수술을 한다며 문제 제기가 제기된 것이다.이에 대해 의사 측은 반발해 전국의사요실금대책위원회(대표 이동욱)는 요실금 수술을 위한 요역동학검사가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탄원서 등을 포함한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의사가 요실금 검사 결과를 조작해 수술이 필요없는 환자에까지 수술을 했다며 검찰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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