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본 가장해 증시 교란 '검은머리 외국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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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해외자본의 투자를 추종하는 국내 증권시장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외국인 투자를 가장하고 시장에 들어와 주가조작을 저지른 속칭 ‘검은머리 외국인’ 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유상범 부장검사)는 해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7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검은머리 외국인’ 문모씨(53) 및 업체 대표 4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직원과 사채업자 등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외국 자금 유치를 주선하는 국제금융전문가인 문씨는 기업의 외국자금 유치 주선 수수료로 ‘종잣돈’을 마련했다.2000년 경에는 현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홍콩에서 홍콩계 펀드 P사를 세우고,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도 사모펀드 M사를 설립했다.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문씨는 해외의 페이퍼컴퍼니인 두 펀드사를 이용,자신의 자본을 해외 투자금으로 보이도록 ‘세탁’해 코스닥 시장 투자에 관여하게 됐다.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문씨는 국내 코스닥 업체 대표들과 11차례에 걸쳐 투자금 및 이익보장 약정과 투자금액 33%의 현금 담보 제공을 받는 대가로 총 421억원을 투자해주고 57억원의 부당이득을 냈다.해외자본으로 위장해 유상증자 참여 및 주식 장내매수 등에 참여한 문씨는 표면적으로는 손해를 본 것 같다 해도,업체와 따로 맺은 원리금 보장 약정 및 담보에 따라 원금 보전 뿐 아니라 이자까지 챙길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그러나 ‘검은머리 외국인’의 움직임을 해외투자자로 착각하고 추종한 ‘개미 투자자’들은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제조업체인 S사 대주주가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자,문씨는 P사와 M사의 외국인투자 전용계좌로 5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해외펀드로 위장한 P사 등이 증자에 참여했다는 공시가 뜨자 주당 700원대였던 S사 주가는 9일만에 주당 1045원까지 폭등했다.이후 문씨는 배정받은 주식을 전량 팔아치워 27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부당이득금까지 챙겨가는 일반적인 주가조작세력과 달리,문씨는 애초 약정한 원리금만 가져가고 부당이득금은 반환하는 등 ‘매너’를 갖춰 업체 수요가 많았다”면서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집중적인 대량 매수를 자제하는 등 방법으로 주가조작세력으로 적발될 위험을 피해왔다”고 전했다.검찰은 또 “해외펀드를 가장해 주가조작에 관여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내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yung.com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유상범 부장검사)는 해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7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검은머리 외국인’ 문모씨(53) 및 업체 대표 4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직원과 사채업자 등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외국 자금 유치를 주선하는 국제금융전문가인 문씨는 기업의 외국자금 유치 주선 수수료로 ‘종잣돈’을 마련했다.2000년 경에는 현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홍콩에서 홍콩계 펀드 P사를 세우고,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도 사모펀드 M사를 설립했다.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문씨는 해외의 페이퍼컴퍼니인 두 펀드사를 이용,자신의 자본을 해외 투자금으로 보이도록 ‘세탁’해 코스닥 시장 투자에 관여하게 됐다.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문씨는 국내 코스닥 업체 대표들과 11차례에 걸쳐 투자금 및 이익보장 약정과 투자금액 33%의 현금 담보 제공을 받는 대가로 총 421억원을 투자해주고 57억원의 부당이득을 냈다.해외자본으로 위장해 유상증자 참여 및 주식 장내매수 등에 참여한 문씨는 표면적으로는 손해를 본 것 같다 해도,업체와 따로 맺은 원리금 보장 약정 및 담보에 따라 원금 보전 뿐 아니라 이자까지 챙길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그러나 ‘검은머리 외국인’의 움직임을 해외투자자로 착각하고 추종한 ‘개미 투자자’들은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제조업체인 S사 대주주가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자,문씨는 P사와 M사의 외국인투자 전용계좌로 5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해외펀드로 위장한 P사 등이 증자에 참여했다는 공시가 뜨자 주당 700원대였던 S사 주가는 9일만에 주당 1045원까지 폭등했다.이후 문씨는 배정받은 주식을 전량 팔아치워 27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부당이득금까지 챙겨가는 일반적인 주가조작세력과 달리,문씨는 애초 약정한 원리금만 가져가고 부당이득금은 반환하는 등 ‘매너’를 갖춰 업체 수요가 많았다”면서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집중적인 대량 매수를 자제하는 등 방법으로 주가조작세력으로 적발될 위험을 피해왔다”고 전했다.검찰은 또 “해외펀드를 가장해 주가조작에 관여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내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