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세청은 3일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종전에는 체납된 국세는 관할 세무서에서만 낼 수 있었다.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를 이용할 때는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은행 등에 내야 했다.

하지만 3일부터는 관할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영수증은 체납자 관할 세무서의 전자 관인을 날인해 교부해 준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사업장 관할)와 소득세(주소지 관할) 등 2개 이상의 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자 세무서,주소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모든 세금을 낼 수 있다.

신동렬 징세과장은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세자가 고지서 등에 기재된 가상계좌 번호에 세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하면 납부 처리하는 ‘세금납부 전용 계좌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