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카메라 단속을 피하는 용도로 차량 번호판에 뿌리는 '반사스프레이'를 제조 · 판매하거나 구매 · 사용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반사스프레이를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로 기소된 자동차용품 판매업자 윤모씨(48)와 페인트 제조업자 강모씨(39)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죄만 인정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만,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 단속을 피해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선에 불과하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