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황찬현)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은 PDA폰 제조업체인 블루버드가 법인에 판매하는 단말기만 개통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을 했다"며 "블루버드가 PDA폰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거나,블루버드로부터 PDA폰을 산 개인고객이 (블루버드가 아닌) 일반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개통하는 것을 막은 것은 아니므로 불공정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SK텔레콤에 '블루버드사가 직접 유통하는 PDA폰에 대해 영업승인번호 발급을 거부하거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