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SKT 과징금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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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폰 관련, 공정위 처분 무효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황찬현)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은 PDA폰 제조업체인 블루버드가 법인에 판매하는 단말기만 개통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을 했다"며 "블루버드가 PDA폰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거나,블루버드로부터 PDA폰을 산 개인고객이 (블루버드가 아닌) 일반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개통하는 것을 막은 것은 아니므로 불공정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SK텔레콤에 '블루버드사가 직접 유통하는 PDA폰에 대해 영업승인번호 발급을 거부하거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재판부는 "SK텔레콤은 PDA폰 제조업체인 블루버드가 법인에 판매하는 단말기만 개통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을 했다"며 "블루버드가 PDA폰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거나,블루버드로부터 PDA폰을 산 개인고객이 (블루버드가 아닌) 일반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개통하는 것을 막은 것은 아니므로 불공정거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SK텔레콤에 '블루버드사가 직접 유통하는 PDA폰에 대해 영업승인번호 발급을 거부하거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