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우선공급 제도’ 행정지침을 소기업과 저소득 근로자 등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중소기업 근로자 주택우선공급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4㎡이하) 주택의 일부를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입주희망자가 많을 경우 각 지방 중기청이 심사 기준에 따라 그 순위를 선정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심사때 50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의 배점을 15점에서 25점으로 높이고,연소득 17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가점(3점)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또 주물,금형,표면처리,용접,소성가공,열처리 등 6개 제조기반 분야의 근로자에게 5점을 추가로 주도록 했다.중기청 관계자는 “주택공급지원 대상 업종이 49개에서 60개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