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관세청이 최근 3년 동안 밀수 신고 포상금으로 2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마약류 가짜상품 보석류 농산물 등을 밀수하거나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행위,불법외환거래 행위 등을 제보한 민간인에게 2007년부터 작년까지 총 22억원의 포상금을 줬다고 2일 발표했다.

관세청이 밀수 신고를 받아 적발한 밀수 사건은 모두 2082건,검거 금액으로는 2조5000억원에 달한다.신고 건당 평균 1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지급 유형별로는 농수산물 밀수입 및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제보가 487건으로 9억2000만원의 포상금이 나갔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밀수입한 가짜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가 280건으로 3억2000만원이 지급됐다.또 코카인 등 마약류 밀수입 제보 56건에 2억7000천만원이 포상금으로 주어졌다.

밀수신고 포상금은 제보 내용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 5000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주고 있다.실제 중국산 신발 원료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업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고액인 50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제보 건당 포상금이 100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는 21건으로 포상 금액만 4억30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직업별 지급 현황은 수출입업체 직원 등 일반인들에게 지급한 사례가 92.1%를 차지했고 공항 보안검색업체 등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에게 준 금액은 6900만원으로 7.9%를 기록했다.

밀수 신고는 국번 없이 전국 어디서나 125번으로 걸면 할 수 있으며 전국 세관의 팩스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