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결정됐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궁금해 하는 현장 노사 관계자들이 많다.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타임오프 대상자와 노조전임자는 다른 개념인가.

"타임오프 대상자는 회사로부터 유급으로 인정받는 노조전임자를 말한다. 타임오프 대상자가 아닌 노조전임자는 노조 재정에서 임금을 충당해야 한다. 따라서 타임오프 대상자는 노조전임자 가운데 일부다. "

▼타임오프 대상으로 인정받는 전임자는.

"노조법에서는 노사협의,노사교섭,고충처리,산업안전활동을 하거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전임자를 타임오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업전략을 짜거나 상급단체에 파견 나가 있는 전임자들은 타임오프 대상이 될 수 없다. "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면 전임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다.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한 노조전임자는 노조 재정에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예컨대 전임자 100명인 노조에서 타임오프 한도가 20명이라면 나머지 80명에 대해 노조가 전임자로 유지하고 싶다면 임금을 노조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노조비 인상은 불가피하고 결국 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일반노조원들이 전임자 감소를 요구할 것이다. "

▼노조가 자체 비용으로 임금을 지불한다면 전임자가 줄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노조회비를 올리면서 전임자를 많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회사에서 월급을 안주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타임오프 대상이 아닌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다. "

▼파트타임이란 것은 무엇인가.

"조합원 4만5000명인 현대차 노조의 예를 들어보자.이 노조엔 타임오프 시간한도가 4만8000시간(풀타임 기준 24명)으로 정해져 있다. 현대차는 1만5000명 이상인 노조이고 1만5000명보다 3만명이 많기 때문에 3000명마다 2000시간씩 추가해 인정받은 결과다. 여기에다 300인 이상 노조에선 파트타임의 경우 풀타임의 2배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파트타임 사용 가능 한도는 48명이 되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가 풀타임 20명(4만시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8000시간이 남는다. 노조는 이를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나눠쓸 수 있다. 결국 모두 풀타임으로 사용한다면 타임오프 한도는 24명으로 줄어들고 파트타임까지 병행해 사용하면 최대 48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