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전임자 232명서 24명까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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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위'타임오프 한도'결정…中企는 현행수준으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원받는 현대자동차의 노조전임자 수가 현재 232명에서 7월1일부터 90%가량 감소한 24명(풀타임 기준)까지로 줄어든다. 또 조합원 1만명 이상 대규모 노조도 회사지원 전임자가 평균 72%나 줄어든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지난 1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종 수정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타임오프 한도'는 대기업 사업장보다 중소기업 사업장 노조에는 현행 수준이나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전임자를 인정한 '하후상박'(下厚上薄)이 특징이다.
근면위는 조합원 1만5000명 이상 대기업 노조의 경우 2012년 6월30일까지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한도를 2만8000시간으로 정했다. 전임자 한 사람의 연간 근무일수가 2000시간(1일 8시간×250일)인 점을 감안하면 전임자 14명(2000×14=2만8000시간)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셈이다. 근면위는 여기에다 노조원 3000명마다 2000시간(풀타임 1명)씩을 추가해 주기로 했다. 2012년 7월1일 이후에는 조합원 1만5000명 이상인 노조의 경우 일률적으로 최대 3만6000시간(풀타임기준 18명) 이내로 축소된다. 이렇게 되면 타임오프 대상자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 4만8000명,전임자 232명인 현대차노조는 연간 인정받을 수 있는 타임오프 한도가 현재보다 90%가량 감소한 24명(파트타임 기준 48명)으로,2012년 7월부터는 더욱 감소된 18명(파트타임 기준 36명)으로 줄어드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날 근면위의 공익위원안에 대한 투표결과,15명의 위원 중 9명은 찬성했으며,1명은 반대했고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5명은 기권했다. 노동계는 이날 "법적 시한이 지난 데다 최종안에 대한 설명조차 듣지 못한 만큼 표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지난 1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종 수정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타임오프 한도'는 대기업 사업장보다 중소기업 사업장 노조에는 현행 수준이나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전임자를 인정한 '하후상박'(下厚上薄)이 특징이다.
근면위는 조합원 1만5000명 이상 대기업 노조의 경우 2012년 6월30일까지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한도를 2만8000시간으로 정했다. 전임자 한 사람의 연간 근무일수가 2000시간(1일 8시간×250일)인 점을 감안하면 전임자 14명(2000×14=2만8000시간)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셈이다. 근면위는 여기에다 노조원 3000명마다 2000시간(풀타임 1명)씩을 추가해 주기로 했다. 2012년 7월1일 이후에는 조합원 1만5000명 이상인 노조의 경우 일률적으로 최대 3만6000시간(풀타임기준 18명) 이내로 축소된다. 이렇게 되면 타임오프 대상자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 4만8000명,전임자 232명인 현대차노조는 연간 인정받을 수 있는 타임오프 한도가 현재보다 90%가량 감소한 24명(파트타임 기준 48명)으로,2012년 7월부터는 더욱 감소된 18명(파트타임 기준 36명)으로 줄어드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날 근면위의 공익위원안에 대한 투표결과,15명의 위원 중 9명은 찬성했으며,1명은 반대했고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5명은 기권했다. 노동계는 이날 "법적 시한이 지난 데다 최종안에 대한 설명조차 듣지 못한 만큼 표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