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정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는 노사 합의의 산물"이라며 "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는 합리적인 노사 교섭 관행에 자극제가 되고 노사관계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자평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적 시한인 4월30일을 넘겨 의결한 데 대한 논란과 관련,"근면위 차원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도 그렇고 최저임금법이 시한을 넘겨 정해진 선례도 있다"며 위법성을 일축했다. 그는 "공익위원 2명이 중재안을 내고 노사가 다시 수정안을 내고 절충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한도결정이 노사합의의 산물임을 재차 강조했다.

상급단체 파견자의 타임오프 인정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급단체 파견자를 타임오프 한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공익위원들은 상급단체 파견에 부정적이었지만 위원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판단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노조는 자체 재정에다 타임오프 한도를 활용하면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