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현지시간으로 3일부터 금융감독개혁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합니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내 인터넷 웹하드의 불법복제 콘텐츠를 문제 삼았습니다.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된 금융감독개혁 법안에는 블랑쉬 링컨 농업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해 통과시킨 파생금융상품 규제안이 첨부돼 있습니다.

링컨 의원안은 금융사가 신용부도스왑(CDS) 등의 스왑 파생상품 거래업무를 분사토록 했습니다.스왑거래를 하는 금융사들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긴급 대출을 받지 못하고,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장도 받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또 장외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표준화해 중앙 거래소와 청산소에서 거래 및 청산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파생상품 거래업무의 분사안입니다.업계는 물론 감독당국인 FRB와 FDIC도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업계는 법이 제정되면 파생상품 거래 업무가 규제를 피해 해외로 이전되고 그만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얻는 자금 창출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발합니다.

FRB와 FDIC 역시 분사를 해도 규제가 덜 심한,좀 더 차입이 용이한 곳에서 결국은 파생상품 거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셰일라 베어 FDIC 의장은 분사로 인해 오히려 파생상품 거래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전세계 장외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규모는 무려 650조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이중 신용부도스왑 등의 스왑거래는 450조달러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미국 금융사들이 보유한 파생금융상품 규모(액면 기준)는 212조8000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골드만삭스,JP모건체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의 5대 금융사가 보유한 비중은 97%로 206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최대 보험사인 AIG는 신용부도스왑 파생상품을 대량 거래한 탓에 파산직전까지 몰려 미 정부로부터 1820억달러가 넘는 구제금융을 받아 연명했습니다.

한편 USTR은 지난 30일 발표한 ‘2010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캐나다 칠레 파키스탄 등 11개 국가를 지적재산권(IPR)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중국은 6년째,러시아는 13년째 우선감시대상국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한 뒤 올해도 제외했습니다.한국도 2008년까지는 지재권 감시대상국 또는 우선감시대상국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USTR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터넷 불법 해적행위를 계속 감시할 것이며,이를 근절하는 입법과 다른 조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감시대상국 리스트에 올릴 것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USTR은 실제로 이번에 웹하드상의 불법복제 콘텐츠를 지적했습니다.한국 정부가 일부 웹하드 운영자들을 기소하기도 했지만 한국의 웹공간에는 불법 콘텐츠를 공급하는 많은 웹하드들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77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지재권 보호현황을 검토해 이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론 커크 USTR 대표는 “해외시장의 지재권 도둑은 미국 기업의 수출과 미국내 일자리를 없애는 킬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발효한 뒤 1989년부터 해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합니다.보고서에서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 명단을 작성해 통상압력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