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비보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황모씨(30) 등 비보이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유명 비보이 그룹의 선후배 팀원이던 이들은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선병원에서 환청과 우울증 등 증상을 핑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서를 챙겨 신체검사 5등급(현역면제) 또는 4등급(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황씨 등은 애초 신검에서 입영 대상인 1∼3급이나 재검을 받아야 하는 7급 판정을 받자 인터넷과 책을 통해 정신질환 증세를 미리 공부해 가짜 환자 행세를 했다.이들은 집안에서도 외출을 피하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여 가족까지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의 눈을 피해 외국 댄스경연 대회에 버젓이 출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자 이런 일을 꾸몄고 병역을 면제받은 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정신질환자로 행세하는 수법을 알려주며 범행을 제안했다고 경찰이 전했다.경찰은 황씨 등이 병원 측을 매수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의료진에게 부모가 ‘실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말하게 해 쉽게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경찰은 이들 중 병역법 공소시효인 7년을 넘기지 않은 3명은 검찰에 송치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병무청에 수사내용을 통보해 관련자들을 모두 현역 입대시킬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정신질환 증세만 흉내 내 병역을 피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병무청이 유사 사례를 막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