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임용 때 예외없이 '선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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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신규 임용되는 모든 공무원에게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직분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지금도 신규 공무원의 선서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채용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 등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임용 때 의무적으로 선서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선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서의 방법과 절차,책임자 등 세부사항을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선서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신명을 바치고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명령에 따르며 △국민의 편에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하고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임무를 완수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또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지 않고,부정을 뿌리뽑는데 앞장서며,선서내용에 대해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최초로 임용돼 임명장을 받을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도록 하고,취임식을 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특히 해당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은 해당기관과 본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행안부 관계자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채용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 등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임용 때 의무적으로 선서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선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서의 방법과 절차,책임자 등 세부사항을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선서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신명을 바치고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명령에 따르며 △국민의 편에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하고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임무를 완수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또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지 않고,부정을 뿌리뽑는데 앞장서며,선서내용에 대해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최초로 임용돼 임명장을 받을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도록 하고,취임식을 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특히 해당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은 해당기관과 본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