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재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됐던 동작구 의원과 구청 공무원,경찰관,주택 조합장 등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찬록)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 고모 경위(51)와 동작구의회 의원 강모씨(60),동작구청 전 과장 김모씨(56)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동작구청 재정경제국장 강모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개발 사업 대행업체인 G사 대표 한모씨(54)와 상도134지역 주택조합장 윤모씨(7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경위는 상도134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및 보상,토지매입,각종 인허가 업무 등 공동주택건축 시행 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대행하던 한씨로부터 “조합 부지 내 무허가 주민들이 구청 등지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구청 관계자가 중재를 하게 하는 등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4년7월 상도동 모 은행 주차장에 주차된 한씨의 차량에서 8000만원을 수수했다.고씨는 또 한씨로부터 전달받은 1500만원을 강 전 국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한씨로부터 2005년9월 동작구청 도시관리과 사무실에서 “조합의 지구단위계획 승인 등 조합 사업의 승인을 위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2장을 받는 등 2007년9월까지 총 11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한씨는 또 강 의원에게는 2006년 “구청 직원과의 면담을 주선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프리미엄 8700만원 상당인 조합원 자격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