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서비스에도 KS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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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자동차 수리 서비스에도 KS인증제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3일 과다수리와 수리비 거품 등으로 소비자들의 문제가 제기돼온 자동차 수리 서비스에도 KS인증제를 도입,체계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증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소 4384개로 이들 업체는 사업운영체계와 서비스 심사를 거쳐 자동차 수리 서비스 분야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으로 임의수리와 허위대금 청구,정비소홀로 인한 재고장 등 자동차 수리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중고차 매매와 차량대여 등 분야에도 KS인증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3일 과다수리와 수리비 거품 등으로 소비자들의 문제가 제기돼온 자동차 수리 서비스에도 KS인증제를 도입,체계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증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소 4384개로 이들 업체는 사업운영체계와 서비스 심사를 거쳐 자동차 수리 서비스 분야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으로 임의수리와 허위대금 청구,정비소홀로 인한 재고장 등 자동차 수리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중고차 매매와 차량대여 등 분야에도 KS인증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