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사전예약이 가까워지면서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는 소득기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에는 월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3자녀'와 노부모를 모시는 세대인'노부모',국가보훈처 등의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인 '기관추천'등은 소득기준이 따로 없다. 2차 사전예약부터는 6인 이상 세대의 소득기준도 새로 마련돼 청약자들은 사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7일부터 사전예약을 받는 2차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엔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으면 청약은 가능하나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된다. 청약자가 너무 많아 정부가 사전에 이를 가려내기 힘들어 당첨자들만을 대상으로 소득수준 초과여부를 따져 부적격자를 추려내기 때문이다. 당첨됐다 취소된 부적격자는 다른 보금자리 청약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당첨취소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은 작년 도시근로자의 세대당 월 평균 소득 이상이다. 작년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3인 이하 세대 388만8647원 △4인 세대 422만9126원 △5인 세대 470만2698원 △6인 세대 510만9724원 △7인 세대 551만6750원 △8인 세대 592만3776원이다. 9인 이상 세대부터는 8인 세대의 소득에 1인당 40만7026원을 더한다.

이 같은 소득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지난 4월29일을 기점으로 하며 소득 증빙은 근로자의 경우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자영업자의 경우 2008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다. 근로자의 경우 세전 연소득이 기준이며,기본급 외에 상여금은 포함되지만 교통비 · 식비 등 수당은 제외된다.

20세 이상의 세대원이 소득이 있다면 다 합쳐야 한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세대수의 월 소득기준에 20%를 곱해 더한다. 생애최초엔 맞벌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온 수를 기준으로 한다. 입양한 가족은 입양신고일이 4월29일 이전이어야 인정을 받는다. 임신 중이라면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한명으로 간주한다.

한편 소득 신고와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종교기관 재직자들은 신청자가 다니는 종교기관의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