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미끼로 통장·현금카드 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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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을 미끼로 장기간 사용 중인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받아 가로채는 신종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대출을 문의하는 저신용자에게 오래 사용한 통장이 필요하다며 예금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고 한 뒤 이를 전화금융사기 혹은 메신저 피싱 사기단에 팔아넘기는 대출 사기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대포폰을 통해 피해자와 통화하고 현금카드도 퀵서비스나 택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장은 지급정지되거나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다. 피해 발생시 금감원 금융감시반(02-3145-8522~5)에 신고하면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3일 대출을 문의하는 저신용자에게 오래 사용한 통장이 필요하다며 예금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고 한 뒤 이를 전화금융사기 혹은 메신저 피싱 사기단에 팔아넘기는 대출 사기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대포폰을 통해 피해자와 통화하고 현금카드도 퀵서비스나 택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장은 지급정지되거나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다. 피해 발생시 금감원 금융감시반(02-3145-8522~5)에 신고하면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