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고통받는 대덕특구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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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가 턱없이 부족해 난리인데 왜 용도변경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공장을 지어 가동해도 물량대기가 빠듯한데 허가 부처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
대덕특구 기업들이 울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다. 당초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 들어설 예정이던 폐기물처리시설은 지난해 6월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사인 한화그룹 ㈜대덕테크노밸리 측은 턱없이 부족한 대전의 공장 부지를 감안, 이 땅을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한다는 조건 아래 8개의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경부에 개발계획 인허가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8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 지경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아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결국 8개 업체는 시행사 측과 계약을 해지한 뒤 새 부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6월 평균 4.4 대 1의 경쟁을 뚫고 분양받았던 한 업체 관계자는 "모 대기업과 제품생산계약을 맺어 한시바삐 공장을 지어야 할 입장"이라며 "노는 땅을 버젓이 놔두고 다른 지역을 헤매고 다니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공장 설계까지 끝내고 분양승인을 기다렸지만 용지분양이 보류돼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제품생산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업체는 울며겨자먹기로 대전 동구 비례동에 있는 한 공장을 빌려 상품 생산에 나섰지만 비싼 임대료에 허덕이고 있다.
지경부는 공공성을 고려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미 공원녹지공간을 충분히 갖고 있어 용도변경을 사실상 불허하는 이유 치고는 석연치 않다. 대덕테크노밸리는 산업단지개발지침에 따라 단지면적이 3㎢ 이상인 경우 10% 이상 13% 미만의 녹지만 확보하면 되는데 전체면적의 15.5%인 66만179㎡가 공원녹지다.
대덕테크노밸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산업용지 용도 변경은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대전시는 현재 공장 부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다. 대덕특구 1단계 사업이 끝나는 내후년 이후에나 숨통이 트이게 된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더이상 기업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백창현 대전/사회부 기자 chbaik@hankyung.com
대덕특구 기업들이 울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다. 당초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 들어설 예정이던 폐기물처리시설은 지난해 6월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사인 한화그룹 ㈜대덕테크노밸리 측은 턱없이 부족한 대전의 공장 부지를 감안, 이 땅을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한다는 조건 아래 8개의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경부에 개발계획 인허가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8개월 여가 지난 지금까지 지경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아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결국 8개 업체는 시행사 측과 계약을 해지한 뒤 새 부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6월 평균 4.4 대 1의 경쟁을 뚫고 분양받았던 한 업체 관계자는 "모 대기업과 제품생산계약을 맺어 한시바삐 공장을 지어야 할 입장"이라며 "노는 땅을 버젓이 놔두고 다른 지역을 헤매고 다니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공장 설계까지 끝내고 분양승인을 기다렸지만 용지분양이 보류돼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제품생산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업체는 울며겨자먹기로 대전 동구 비례동에 있는 한 공장을 빌려 상품 생산에 나섰지만 비싼 임대료에 허덕이고 있다.
지경부는 공공성을 고려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미 공원녹지공간을 충분히 갖고 있어 용도변경을 사실상 불허하는 이유 치고는 석연치 않다. 대덕테크노밸리는 산업단지개발지침에 따라 단지면적이 3㎢ 이상인 경우 10% 이상 13% 미만의 녹지만 확보하면 되는데 전체면적의 15.5%인 66만179㎡가 공원녹지다.
대덕테크노밸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산업용지 용도 변경은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대전시는 현재 공장 부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다. 대덕특구 1단계 사업이 끝나는 내후년 이후에나 숨통이 트이게 된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더이상 기업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백창현 대전/사회부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