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실업수당과 박씨의 육아휴직급여를 합쳐도 쌍둥이의 기저귀값과 분유값,산후조리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남편의 퇴직금은 주택마련 대출금을 일부 갚아 이미 소진된 상태다. 어느 날 박씨는 집으로 날아온 육아휴직급여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50만원으로 알고 있던 육아휴직급여가 100만원이 넘게 들어왔기 때문.사정을 알고 보니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지난해 통과돼 급여가 올랐던 것이었다. 박씨는 그동안 맘에 쏙 들었지만 살 엄두를 못 냈던 쌍둥이 유모차를 살 수 있게 됐다.
현행 월 50만원으로 고정돼있는 육아휴직급여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여성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월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는 우리나라 상시근로자의 2008년 평균 월급액 221만7000원의 24%에 해당하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지난해 최저임금(주44시간 근무,92만886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상임금의 40%가 50만원이 안 될 경우는 현행과 같이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정 의원은 이 법안과 함께 출산이 임박한 예비 아빠들에게 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3일간의 무급휴가를 5일 유급휴가로 확대하도록 돼 있다.
정 의원의 출산지원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신생아 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