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부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3일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갖춘 70만6000가구에 안내문을 보낸 데 이어 10일 2만5000가구에 대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대상자는 반드시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인터넷(www.eitc.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국세청에서 전화신청 안내문과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수급 요건을 갖췄다면 급여통장 사본과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도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9월에 지급되며 체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제외한 잔액이 지급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