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효력이 만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상시법 전환이 추진된다. 또 은행 외 금융회사도 일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구조조정과정에서 주채권은행과 같은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기촉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 '기업구조조정과 M&A(인수 · 합병)에 관한 법률세미나'에서 김성진 금융위원회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사무관은 이같은 내용의 기촉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부실 우려가 제기됐던 건설업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남은 상황이라,금융회사 등에서도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기촉법의 연장이나 상시법화를 요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기촉법은 2001년에 5년 한시법으로 도입됐다가 2010년 말까지 한차례 연장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기촉법의 상시법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는 개정안에는 은행 외 금융사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 의결을 거쳐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기촉법에서는 주채권은행이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어 은행 외 금융회사로부터 주로 차입한 경우에는 원활한 구조조정이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 사무관은 "전체 여신 중 은행권 여신의 비중이 낮고 다른 채권이 많으면 해당 금융사가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자,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는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이견에 대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과 같은 효력을 내는 조정안을 내놓는 기능이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부의안건 등을 조정위원회에 사전 통보할 의무가 없었고,이견이 발생한 후에야 조정 신청이 가능했다. 금융위의 개정방향에 따르면 이견이 있는 안건은 협의회 개최 열흘 전 주채권은행이 조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는 부분이 시행령에 들어가게 된다. 김 사무관은 "조정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면서 "현재는 이견이 발생한 다음 조정 신청이 가능해 조정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장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가한 화우의 김재영 변호사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조정위원회는 개별 조정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구성되는 비상설기구여서 일상적인 협의회 부의안건을 항상 검토할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모든 부의안건을 통보토록 하면 행정력이 낭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