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지난해 3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열량,포화지방,나트륨 함량은 지나치게 높으면서 영양이 부족한 식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 성과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6684개 품목 가운데 고열량·저영양 식품 비율이 지난해 7월 32%에서 지난달 22%로 10%포인트 낮아졌다.특히 과자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비율이 14%에서 2%로 급감했고,빵류는 13%에서 6%,초콜릿류도 39%에서 18%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이 판매되는 학교 주변 8051개 업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왔고,33개 외식업체의 1만134개 매장에서 영양표시제를 실시토록 의무화했다.이와 함께 유기농주스·빙과·가공유 등 5개 업체의 14개 품목을 품질인증제품(식약청이 정한 안전,영양,첨가물 사용기준 적합 제품)로 지정했고,추가로 5개 품목을 심사하고 있다.

한편 16개 시·도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서울이 평균 53.4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분야별로는 식생활영양지수는 강원도가 23.3점(40점 만점),식생활인지·실천 지수는 경북이 12.0점(20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식약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범설치하고,내년 상반기 소비자들이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색깔로 등급을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안상미 기자 saramin@hanky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