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중앙노동위원회는 3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이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중노위는 30일 이내에 양 위원장에게 결정문을 보내야 하며 양 위원장은 결정문을 받는 즉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양 위원장이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불복한다면 결정문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전공노 측은 “노동부의 노조설립 신고반려에 이은 노조탄압”라며 “위원장 내부 회의 등을 통해 고민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위원장직을 계속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7월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민주회복 시국대회’에 참여했으며 양천구청은 그를 12월3일자로 해임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