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웹하드업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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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EBS가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했다.EBS는 소프트라인(서비스명;토토디스크),나우콤(클럽박스),미디어앤넷(짱파일,엠파일,파일온) 등을 포함한 18개 웹하드 업체(22개 사이트)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EBS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이들 업체는 지속적으로 방송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면서 저작권 침해방지 협약 체결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또 “저작권 침해행위를 지속하는 다른 웹하드 업체들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방지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EBS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이들 업체는 지속적으로 방송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면서 저작권 침해방지 협약 체결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또 “저작권 침해행위를 지속하는 다른 웹하드 업체들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방지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