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

임원의 범죄전력을 이유로 건설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법 조항이 가까스로 합헌 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범죄 종류나 죄질을 불문하고 임원의 전과를 이유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에 못 미쳐 합헌 결정이 났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고서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강국ㆍ이공현ㆍ김희옥ㆍ이동흡 재판관은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배제해 건설업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공중 생활과 밀접한 건설업은 안전 법규 준수가 중요해 준법의식이 미흡한 임원을 배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조대현ㆍ김종대ㆍ민형기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임원의 귀책사유를 건설사의 등록 말소 사유로 삼은 것과 등록 말소 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제재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제주지법은 서귀포 소재 한 건설사의 대표가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때문에 내려진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진행하다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