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자를 하는 일반공모에 대한 '투자주의보'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007년 이후 실시된 일반공모 유상증자 203건의 청약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거액의 자금 조달에도 증자 후 1년 이내에 상장 폐지된 회사가 22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증자에 참여한 청약자 수도 공모기준인 50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46건이나 됐으며 공모 당시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도 43건에 달했다. 특히 이들 자본 잠식 회사의 경우 수년간 적자 상태가 지속되거나 매출 급감 등 영업실적이 악화된 한계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케이엠에스, 팬텀엔터, 코스모스피엘씨, 씨엔씨엔터, 청람디지탈, 삼성수산, 지디코프, 카라반케이디이, 미디어코프, 아이비진 등은 4년 연속 적자 속에서 증자를 했으나 증시에서 퇴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제3자배정 증자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신주 발행이 가능한 일반공모를 가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며 "공모 청약시 투자설명서에 기재돼 있는 투자위험 요소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장기업 증자시 자금사용목적 등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심사해 허위기재 등을 철저히 가려내는 동시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밀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