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하왕십리 987 등 서울 재개발 후보지 63곳의 '지분 쪼개기'가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4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고시 전까지 건축허가 등을 제안하는 내용의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 추진으로 재개발지역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많이 받으려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시는 지난달 22일 조례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을 종전의 △2003년 12월30일(단독 · 다가구주택의 다세대 전환)과 △2008년 7월30일(단독 · 다가구주택을 허물고 다세대로 신축하는 경우)에서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기 전까지 서울시장이 정하는 날'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대상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가 다시 재연될 것으로 우려됐다.

서울시의 지분 쪼개기 제한방안이 오는 6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이들 63개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건축허가 등을 받을 수 없어 지분 쪼개기가 사실상 차단된다.

시는 오는 6월 말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44곳과 12월 말에 충족하는 52곳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나 실태조사 결과 지분 쪼개기가 성행한 곳은 재개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 이외에 재개발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가 없어 지분 쪼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