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급매' 살때 최대 2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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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지원 10일 시행
신규 주택 입주자가 내놓은 집을 구입하는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에 대한 자금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 85㎡ 이하인 서울 강남 3구(강남 · 서초 · 송파) 이외 지역의 '입주자 급매물'을 매입할 경우 오는 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최대 2억원까지 자금이 지원된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넘지 않는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을 7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1년간 시행키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 85㎡ 이하인 서울 강남 3구(강남 · 서초 · 송파) 이외 지역의 '입주자 급매물'을 매입할 경우 오는 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최대 2억원까지 자금이 지원된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넘지 않는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을 7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1년간 시행키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