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청약 증거금으로 1억원을 넣은 투자자가 실제 손에 쥐는 공모주는 평균 45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 청약 최종 경쟁률이 40.60 대 1 수준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청약 경쟁률이 평균의 두 배에 달했던 우리투자증권에서 1억원을 청약한 경우엔 절반 수준인 23주밖에 받지 못한다. 투자자들은 청약증거금의 평균 95%를 오는 7일 현금으로 환불받는다.

4일 공모를 마감한 삼성생명 청약 통합 경쟁률은 지난 3월 기업공개(IPO)를 한 대한생명의 최종 청약 경쟁률(23.7 대 1)보다 훨씬 높았다. 삼성생명은 전체 공모 규모 4조8881억원 중 20%인 9776억원을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했지만 시중자금이 19조8444억원 몰리면서 경쟁률도 크게 치솟은 것이다.

이로 인해 청약자들에게 배정되는 공모 주식 수도 줄었다. 통합 경쟁률 기준으로 청약증거금(증거금률 50%) 1억원을 넣은 투자자들이 받는 삼성생명 주식은 45주(495만원 규모)에 그친다. 나머지 9504만원은 환불일인 7일 돌려받는다. 최대 청약한도(10만주)로 투자한 청약자들이 받는 주식은 2463주(2억7093만원)다. 청약증거금으로 55억원을 넣고 95%인 52억2907만원은 환불받는다.

증권사별로 경쟁률 편차가 심해 투자자들마다 배정 주식 수가 크게 달라진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쟁률은 35.1 대 1로 가장 낮은 반면 우리투자증권은 80 대 1을 넘었다. 증거금 1억원을 넣은 경우 신한금융투자에 청약했으면 삼성생명 52주(572만원)를 배정받는 반면 우리투자증권에선 이의 절반도 받지 못한다.

신한금융투자를 비롯 한국투자증권(36.0 대 1),KB투자증권(35.7 대 1)도 평균 경쟁률보다 낮았지만 우리투자증권과 동양종금증권(51.7 대 1) 삼성증권(43.4 대 1)은 평균을 웃돌았다.

배정 주식 수가 많지 않아 상장 이후 청약증거금 대비 기대수익도 줄어들게 됐다. 12일 삼성생명의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 대비 10% 오른다고 가정할 때 1억원을 증거금으로 넣은 투자자들이 거둘 수 있는 수익은 50만원 수준(평균 경쟁률 기준)으로 계산된다. 최대 청약한도인 55억원을 투자한 청약자들이 같은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2700만원가량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