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토 개발과 관련된 심의기구가 5개에서 3개로 준다.이에 따라 행정력 낭비 등이 해소되고 국토 정책의 심의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총리급)’로 통합 운영하기로 하고,이 내용을 담은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작년에 국회에 제출한 ‘혁신도시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가 ‘도시개발위원회(장관급)’로 통합하는 개정안이 6월께 통과되면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는 ‘수도권정비위원회(총리급)’를 포함해 기존 5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통합조직인 국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부위원장은 국토부 장관과민간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한 2명이 맡는다. 위원은 당연직 9명과 민간 위촉위원 25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가 간소화됨에 따라 행정력 낭비 등 비효율 문제가 해소되고, 위원회의 기능도 종전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개정안은 또 국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가 국토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국토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