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규제안 적용시 국내은행 부담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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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금융 규제안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된다면 국내 은행이 부담해야 할 금융위기 책임세는 1조4천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농협경제연구소의 '오바마 금융 규제안과 농협의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 규제안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돼 국내에 도입될 경우 국내 은행의 총 납부액은 1조4천4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기 책임세 적용 대상은 자산 규모가 500억달러(한화 약 55조원) 이상이면서 긴급 자금 지원을 받은 곳인데, 한국의 경우 2008년 말 정부가 국내 은행의 외화 차입을 일괄 지급보증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로 따지면 국내에서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한국씨티, SC제일 등 7개 시중은행과 산업, 농협, 기업 등 3개 특수은행이 해당된다.
현재 미 행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 규제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기 책임세는 '(총자산-기초자본-부보예금[예금보호 대상 예금])×세율(0.15%)'로 산출되는데 이를 그대로 국내 은행에 적용할 경우 이런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다.
은행별로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민은행이 2천156억원, 산업은행 1천931억원, 우리은행 1천897억원, 기업은행 1천760억원, 신한은행 1천679억원, 농협 1천657억원, 하나은행 1천267억원, 외환은행 902억원, SC제일은행 690억원, 씨티은행482억원 등이다.
보고서를 쓴 윤건용 수석연구원은 "실제 도입 과정에선 국내 현실 등을 감안해 산출 공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고, 상업은행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며 은행의 인수.합병(M&A) 기준을 강화하는 '볼커룰'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은행의 경우 IB 업무를 증권사로 이관하거나 전문 IB 투자증권사를 설립해야 하고, 특히 PEF, 자기거래, 헤지펀드 등의 업무를 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 간 M&A도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한 농협의 대응 전략으로 "비(非)부보 대상예금인 금고 예수금이 책임세 부과 대상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금고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시켜야한다"며 "다만 금고 예수금은 원가가 낮은 자금 조달원이므로 다른 자금 조달원의 기회비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