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아이패드에 대한 전파연구소 시험결과 국내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패드를 사용해도 통신망 위해 및 전파 혼신 간섭 등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실을 관세청에 알려줄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아이패드 1대에 한해서는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시 세관 단속의 어려움과 개인이 인증을 받기에는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한편 우편배송 등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아이패드를 수입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므로 온라인 사이트 등을 조사해 엄격히 단속 및 처벌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