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근로자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를 이달말까지 공모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이와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장애의 유형 및 정도,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공모내용은 고용영역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로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분야,직무조정 분야,인적지원 분야,선발·훈련·승진 분야,기타 분야 등 총 5개 분야다.기존사례로는 △시각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 △청각장애인에게 지시사항,긴급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경고벨을 불빛으로 제공 △지적장애인이 휴식시간 후 작업개시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다중알람시계 설치 등이 있다.또한 △건물청소를 담당하게 된 의족을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근로자가 일반 청소는 문제가 없었지만 계단을 청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직원휴게실을 청소하던 이와 업무를 조정한 사례나 △인권위 권고로 서울시교육청이 2009 교원임용고시에서 시험문제 음성지원 서비스와 함께 1.5배의 시간 편의제공으로 전맹 시각장애인 3명이 합격해 특수교사로 임용된 사례 등도 있었다.

사업주 및 직업재활 관련기관 담당자(훈련교사,상담원 등)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제출된 사례를 심사한 결과 선정된 이들에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및 공단 고용창출지원부(031-728-7183)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