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의 최대주주인 개인투자자 기경도씨는 6일 특별관계자 윤완근씨와 송병운씨의 의결권 위임 합의에 따른 공동보유로 지분이 8.06%로 확대됐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