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국민 대다수의 응시기회 보장 및 용이한 시험 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들의 구체적인 학사일정에 차이가 있고,주5일 근무제 시행이 배제되는 사업장이 존재하며,국가시험의 경우 시험 시행기관이나 투입비용 등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일요일이 특정 종교의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 공휴일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요일 시험 실시는 특정 종교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