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새집증후군을 최소화한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 House)'건설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와 붙박이 가구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심각한 새집증후군을 유발함에 따라 이달 중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새집증후군이란 새로 지은 주택이나 리모델링하는 주택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나 인체 유해 화학물질(VOC) 등으로 실내의 공기가 오염돼 일시적 또는 만성적으로 두통,눈 · 코 · 목의 이상증상,구토,어지럼증,가려움증 등 거주자의 건강에 이상을 일으키는 증세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주택 건설단계부터 완공 후 유지관리까지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해 공동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도 일부 민간 건설사들은 자율적으로 유해물질을 줄인 친환경 자재와 건설 공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건설기준을 마련해 건강주택 공급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