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되는 노동법에 따라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전임자 수를 줄여야 하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되레 유급 전임자를 크게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3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임금 단체협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6일 회사 측에 교섭을 요청했다.

노조 요구안은 △현행 전임자 수 보장 △노조원이 상급단체 임원으로 선출 시 전임자로 인정 △조합에서 자체 고용한 상근자에게 급여 지급 등이 핵심이다.

회사 관계자는 "전임자에게 타임오프의 범위를 넘어서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이 처벌을 받게 된다"며 "노조가 사측에 법을 어기라는 주문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