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생 진술내용 물리적으로 불가능"

지난해 전남 보성군을 떠들썩하게 한 초등학교 교사의 제자 성추행 논란이 어린이들의 거짓말인 것으로 결론났다.

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에 따르면 검찰은 초등학생 2명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담임교사 김모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진술과 비슷한 조건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해봐도 상당 부분 사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며 "성추행이 이뤄졌다고 학생들이 말한 장소가 투명한 유리를 통해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점 등의 정황과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경찰 수사결과 등도 무혐의로 판단한 근거였다"고 말했다.

이로써 몇달간 끌어온 교사의 제자 성추행 논란은 지역 교육계와 당사자들에게 상처만 남긴 채 해프닝으로 결말났다.

지난해 9월 1일 보성 모 초등학교에 임용된 초임 교사인 김씨는 같은달 25일과 28일 오전 이 학교 교재연구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5학년 A(10)양과 B(11)양을 각각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학부모들의 고소로 시작된 수사에서 김씨는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A를 교육하려고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은 채 60까지 세도록 했고, B에게는 무단 결석 이유를 묻자 울기만 해 울음을 멈추도록 심호흡을 시켰을 뿐"이라고 항변했었다.

(보성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