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6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면제위원회가 노동계 위원을 배제한 채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한 것은 노동법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고시 강행을 중단하고 입법취지에 맞게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미 확정된 타임오프 한도가 논의과정에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 위원장은 "환노위가 근면위에서 타임오프를 결정토록 한 것은 노동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에게 강행처리 면허장을 준 것이 아니고 노사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풀도록 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고시강행으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말고 노사합의를 통해 기준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는 합리적이지만 오랜 관행을 바꾸는 것이므로 과도기적 통증이 있을 것"이라며 "먼저 시행하고서 현장상황을 지켜보며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어 "고시 시기는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