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언스는 7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현 대표이사 등의 횡령 혐의(5억)와 관련해 고소인으로부터 고소 접수된 것은 사실이나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정식 통보 및 출석요청 등은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현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은 없다며 고소인은 지난 3월 에듀언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태로, 이 건과 관련해 대표이사가 무고죄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